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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에 떠는 재건축

thinknew 2017. 4. 6. 16:26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물론 부동산이 사람들의 부에 기여하는 정도를 좌우하는 것이 한국 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도 부동산 경기의 부침을 겪었고,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도 결국은 부동산 경기 과열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 현상 중에 유독 한국에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재건축 문제다. 그 재건축과 관련한 이상한 현상에 대한 기사가 떳다.

http://v.media.daum.net/v/20170406050154867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재건축 대어급 아파트 조합원들은 수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전에 노조에서 쟁의를 할 때 '준법 투쟁'을 한 적이 있다. 이게 희한한 것이 법은 지켜야 마땅한 것인데 그 법을 지키는 행위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희한한 것이 바로 위의 기사이다. 재건축을 하면 초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초과 이익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50% 만 환수한다는 데도 저렇게 난리다. 준법 투쟁에서도 보듯 불법이 만연되면 이젠 준법이 이상한 것이 된다.

노무현이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은 아마도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일 것이다. 그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시절 총선에서 재개발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광풍은 대표적인 민주 투사였던 김근태마저도 무명의 정치 신인에게 패하게 만들 만큼 거셌다. 도로명 주소도 그 시스템의 효율성때문에 도입을 결정해 놓고도 시행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은 주소에서 아파트 명이 사라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우려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도로명 주소 뒤에 괄호치고 동명과 아파트명을 사용할 수 있게 타협을 한 이후였다.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일방적으로 탓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자기 자본이 부족했던 개발 초기에 자기 자본을 형성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끝이 있는 법, 부동산으로 급격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사에 나오는 '초과 이익 환수'의 실행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부동산 폭탄 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불안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아직도 그게 수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텐데, 끝내 그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는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