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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청와대 발견 문건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thinknew 2017. 7. 18. 08:20


깨어있는 시민 독자들은 진작부터 기사 제목만 보고도 그게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를 추측해 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목만 보면 안다. 이게 찌라시 작품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8015909416?rcmd=rn 

"③ 기록물 누설은 아닌가=박 대변인은 14일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은 아니다”고 했다. 자필 메모라, 또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며 그 판단은 현 청와대가 아닌 전(前)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며 “청와대가 기록을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즉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위원들이 목록 대조나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이 남긴 문건이 발견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JTBC의 태블릿 PC의 발견이 기폭제가 되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문건들도 그럴 조짐을 보인다. 그래서 일까? 제발 저린 놈들이 케케묵은 수법을 다시 꺼내든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거 참 이상하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기를 쓰고 막은 게 누구였나? 그리고 후임 정부에 인수인계 문건으로 딸랑 몇 페이지만 남기고는 전부 파쇄기로 파쇄하고 남은 것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이관한 것은 또 누구더라? 그래 놓고는 자신들이 뒤처리를 다 하지 못한 탓으로 남겨진 문서를 찾아서 공개했는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을 들먹인다고? 이건 도둑이 제 발 저린 현상이라고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안다. 똥 줄이 타는 놈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적폐 청산의 도도한 물결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찌라시들, 그리고 꼴통들 열심히 짖어라. 그래도 그건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발견 문건에다 정유라의 돌발 증언까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는 이제 X 됐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겠나.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는 요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고다. 더불어민주당도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는 강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