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75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장애인 학생 부모 10여 명이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다. 장애인 특수 학교 설립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설립 반대 쪽 주민들도 무릎을 끓었다."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는 장애인 학생 부모와 설립 반대 쪽 주민들이 서로를 향해 무릎을 꿇으면서 끝이 났다. 찬반 의견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보통은 '결사 반대'하면서 끌고 가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맞대응이 생겼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뜻이다. 장애아 학부모의 무릎 꿇음에 대해 반대자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그 말은 그들에게도 단지 반대가 아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게 뭔고 하니 '장애아 시설' 대신 '국립한방병원' 건립이다. 무릎까지 꿇는 것을 보면 반대 주민들로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게 '정당한 명분인가?'하는 의문과는 별개로 그런 명분이 성립된 데에는 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공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849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지난 5일 오후 9시 58분, 서울 탑산초 체육관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은 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맞서고 있는 것일까? ""그 뒤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내세운 '강서 르네상스'란 공약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가양2동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지역개발 공약 17번째로 내세웠다. 이곳이 바로 서울공진초가 옮겨간 강서 특수학교 설립 부지다. 당시 김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선거 홍보물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주민토론회 현장에도 나타나 "왜 이렇게 (찬반) 갈등이 큼에도 왜 (교육청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8일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공진초 이전 유휴부지에 한방의료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기 전 서울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초 유휴부지는 학교용 부지이기 때문에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서울시 교육감이다."
국회의원들이란 지역 개발 공약을 흔히 내건다. 그 지역 개발 공약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마음대로 여기, 또는 저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교육청과의 협의도 없이 폐교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건립'이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국립한방병원' 강서 유치는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내 걸 수 있는 공약이다. 그런데 소유가 분명한 장소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하려면 마땅히 그 소유 기관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공약을 내걸어 놓고는 문제가 되니 '찬반 양론이 거세다'라는 말로 뒤로 빠진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지역 개발 공약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걸 장애아 시설 반대 명분으로 내 건, 그야말로 '개발 독재'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던 쌍팔년도 식의 사단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은 부당한 요구조차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마치 응석받이의 응석 받아주듯 처리할 그런 때가 아니다.
장애아 시설 설립 반대 주민들은 이중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부도덕이고, 두번째는 전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감추려고 하는 부도덕이다.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생활 속의 적폐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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