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음식 도둑
법 논리와 일반 시민들의 법 상식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식의 판결이 법원에서 나온다. 법 논리는 해석의 문제인 만큼, 그 해석을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해서 판사를 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판사로서는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특히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을 해 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이재용의 집행 유예 판결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보아주기 식 판결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단 그 소식을 전하는 기사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77.html
"1심은 79억원 재산국외도피 금액 가운데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42억5946만원에 대해 “예금거래신고서가 외국환은행에 제출된 시점(2015년 9월30일)엔 삼성이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고, 독일 코어스포츠에 건너간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대금은 뇌물수수자인 최씨가 해외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은닉하거나 관리한 것일 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등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피행위는 없었다’는 삼성 쪽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탈법적 수단이 동원됐다 해도 이는 뇌물 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 재산도피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관습 헌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며 행정 수도 이전을 부결시켰던 예전의 대법원 판결이 생각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담당 검사의 논리도 생각난다. 이번 이재용 판결에서도 아주 '창의적'인 법 해석이 나왔다. '뇌물을 주었는데, 그 준 곳이 하필이면 해외일 뿐, 재산 해외 도피는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세간의 주목을 단단히 받고 있는 재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그런 판결에 대한 '여론의 들끓음은 잠시이고, 혜택은 엄청나다'는 적폐들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어쩌겠나, 확률이 그다지 높진 않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를 기대해 볼 수 밖에.
역시 적폐는 권력 기관 곳곳에 잠복해 있어서 '적폐 청산'이 지난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정말 속쓰리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을 꽤 오랫동안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어 서서히 청산되어 갈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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