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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 왈, 최순실 게이트는 '의제자백'

thinknew 2016. 10. 20. 17:01


http://www.shinhojin.com/ani/ani01_view_.asp?div=vtfbdyzxmmd&bbs=28&tid=59549


드디어 법률 전문가가 나섰다.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최순실 관련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6547.html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이) 만일 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당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이고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법률 용어인 ‘의제자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저 공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다”며 “의제자백은 소송상 용어인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법률가 입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제 사태는 임계점을 넘어 의제자백론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메가톤급 의혹사건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간간이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할 뿐 어떤 유의미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치란 권력자가 약자를 협박할 때 써먹는 용어여서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거의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예를 드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교통 단속에 걸렸는데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법원에서 출석 요구를 한다. 그 요구에 맞추어 법원에 출두하면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 쪽에서 나오는 법은 없다. 그러니 출석한 사람의 말을 100% 인정한다. 왜냐?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의제자백이다. 물론 이런 경우 경찰이 틀려서가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일이 법원에 출두하여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범칙금을 안내고 버티다가 결국은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이게 무고란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의제자백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박근혜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홀연히 나타나서는 또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존재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인신 공격이다", "재단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넋두리를 늘어 놓는다. 이런 넋두리를 늘어 놓는다는 것만으로도 박근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거대한 댐에 구멍이 났다. 처음에는 거기서 새는 물줄기가 졸졸졸 흐르겠지만 조만간 둑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 하루라도 빨리 붕괴되기를 학수고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