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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근혜 주변을 건드리면 철밥통 공무원도 다친다

thinknew 2016. 10. 13. 09:05



박근혜의 여왕놀이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가 '나쁜 사람'하면 그는 목이 날라간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5262.html

"“나쁜 사람”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직으로 밀려나더니 3년 만에 다시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추가 물음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마감됐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처리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전 국장은 행시27회 출신으로 문체부에서 선두 그룹이었고, 대구고와 경북대 출신으로 ‘성골’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3년 동안이나 한직에서 돌더니 정년퇴직을 4년이나 앞두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

이건 약과다. 문체부 국, 과장이 뭔 대수겠나. 청와대 특별감찰관들도 날아가는 판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1947001&code=910100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무더기 당연퇴직’을 통보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법상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을 경우 남은 직원들의 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적으로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전문가들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채 국회 국정감사 직전에 퇴직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정부가 법 해석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답한 의견서에서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보의 보수와 대우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아무리 확장해서 해석해도 여기에 ‘퇴직’이라는 신분의 소멸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및 시행령의 경우 면직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한 마디로 이 전 감찰관의 퇴직이 다른 직원들을 ‘자를 근거’가 되기엔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얘기다."


왕조시대인 조선시대에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헌부는 직급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왕도 사헌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아마 사헌부를 마음대로 한 임금은 연산군 정도가 유일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렇게 했다. 우병우의 비리를 감찰했다고 엉뚱하기 그지없는 정보 누설 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옭아매더니, 감찰관이 사표를 내니 처음에는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니 서둘러 사표를 수리해 버린다. 그것에 끝나지 않고, 우병우 감찰과 관련된 직원들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더니 결국은 강제 퇴직되었다. 박근혜는 자신이 초법적인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 한탄 이런 건 이미 사치이다. 그냥 시리즈물 구경하듯 보자. 이런 짓들이 모여 박근혜가 제명을 스스로 재촉할 것이라는 어쩌면 부질없는 희망이나마 품어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