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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근혜의 비밀 대북 교류

thinknew 2017. 2. 12. 09:06



불과 두어달 전에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내 친서가 드러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일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메일 교환이 더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211145929438?d=y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친서는 유럽코리아재단 소장이었던 장 자크 그로하가 USB와 출력물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 라인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 된 것으로 안다.”
"전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주간경향>의 박근혜 편지 보도(1207호) 이후 이 핵심 관계자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편지가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남을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김정남과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은 2005년 9월 1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총 22회 오간 내용이다. 박근혜 이사와 북측이 주고받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입수한 메일은 실제 오간 전체 분량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보인다."
"앞의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이사도 알고 있었지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두로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비를 넘어선 ‘톱 시크릿’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이사의 김정일 서한과 마찬가지로 김정남과의 교류 역시 통일부 등 공식라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민간인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실제로 그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도 여럿 된다. 그에 의하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근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긴 실정법을 어기고도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하는 판이니 어련할까. 죄에 경중이 있겠나 만은 그래도 위장전입이랑 불법 대북 교류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아무튼 사라지겠지만 사라지더라도 박근혜는 그 법으로 처벌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 건 아니라도 박근혜는 감빵에 갈 것이 분명하겠지만 감빵 가는 이유 중에 이 건도 꼭 포함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은 몰래 뒷구멍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당 인사들을 향해 빨갱이 타령은 지겹도록 해 먹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