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2248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재정리하고,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의 심리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9개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 5개로 압축했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시각별로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재판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15/NB11384815.html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헌재도 여론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한다. 이 중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근혜 측은 여러차례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밝히긴 했다. 짤방에서 보인대로 아무도 믿지 않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해명을 헌법재판관들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박근혜에겐 대형 사고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사이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이었으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여론의 뭍매를 맞아가며 지금까지 질질 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탄핵을 심판할 심판관이 요청한 내용을 여전히 애매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간 탄핵 인용의 시간을 앞당길 뿐이므로 그럴 수는 없는데, 또 애매하게 작성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는 게 박근혜의 문제이다. 박근혜는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헌재와 특검이 two track 으로 박근혜를 조여가는 이 상황을 마음껏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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