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20601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을 의심해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에도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했지만 정문헌 전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김 의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 때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관계자 진술을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이전 수사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적폐 세력들은 판단 근거가 '증거 불충분'이든 뭐든 간에, 법원에서 무죄 선고만 나오면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양 으시댄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 증거 인멸 행위가 몸에 배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없애지 못했거나 뒷 탈이 났을 때의 보험용으로 만들어둔 자료들 때문에 실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적폐 행위들은 그래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근혜도 탄핵 즈음에 청와대에 문서 세단기를 30여대 가까이 구입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황교안이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들을 서둘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는 바람에 한동안은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공기업들도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폐기해 버렸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937/NB11572937.html
"이 사진 속 문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가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버린 것입니다. 주요 문서를 대장에 기록하고 분류해 보관하는 대신 '버렸다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같은 주요 국책사업 관련 문서들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예 등록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제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수위가 낮기 때문에 저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법의 이런 맹점때문에 묻혀 버리는 잘못한 또는 범죄 행위들이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뉴스 내용을 보면 무려 1조원의 돈(물론 국민의 새금)이 더 들어간 정책 결정에 대한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증거 인멸 행위는 그 증거가 지정하는 범죄와 대등한 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럴 때까지, '닭 쫒던 개 지붕 처다보는' 원통한 상황을 무수히 감수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드러난 적폐 만이라도 철저하게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겠다. 새롭게 태어난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적폐 청산이 워낙 중대한 문제여서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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