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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근혜 왕조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thinknew 2016. 8. 25. 08:31


딱 제목 그대로다. 우리는 지금 민주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왕조 하에 살고 있다. 무능하지만 성질은 고약한 여왕 치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42326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청장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모면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야권과 여론이 “도덕성과 신뢰에 금이 간 인사는 경찰 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결국 무시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수사도 현실화됐다."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중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규정을 강화했다. 그런데 신임 경찰청장에 임명된 자는 음주 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모면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이실직고 했음에도 박근혜는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우두머리에 음주운전을 한 자를 세운 것이다. 그러고도 경찰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단속할 것이다.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은 학군 좋은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장관들은 위장전입을 하고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아무 탈없이 임명된다. 그러니 이번 경찰청장 임명 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또 황당한 일이 있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265.html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윗선 보고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다루는 주요 사건들은 발생과 수리, 처분, 재판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에 해당한다.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규칙에선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엔 유무선 전화와 보고서로 수시로 ‘정보 보고’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이나 장관에게 보고된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된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주요 사건의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을 반영하는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범죄를 밝혀내야 하는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언제는 골때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유야무야된 것은 아니니 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