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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민생 법안 처리 무산에서 또 드러난 자한당의 발목잡기

thinknew 2018. 8. 31. 09:39


며칠 전에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모여서 '민생 3법'의 8월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인 어제 처리가 불발되었다고 또 발표를 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서로 네 탓을 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그저 "이견이 있어서 불발되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견이 있었는가 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한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됐다."
"실제로 여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핵심 내용에서 합의를 봤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28일 법사위 회의 등에서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와관련해 2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시위 중이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저 임금'이지만 '임대료 문제'가 실은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들도 그걸 안다. 단지 건물주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갑이라 정면 대결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하지만 정부야 자신들이 갑처럼 굴어도 그걸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한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들을 위한 '조세특례법'과 연계시켜 결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정미 대표가 했다는 말,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그리고 궤멸시켜야 할 정당이라는 것도 더욱 분명해졌고.

자한당은 전에도 꼴통당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꼴통당이며 앞으로도 계속 꼴통당일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새삼스럽게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자한당을 궤멸시키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전투 의욕만 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