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 일베 조형물이 전시되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또 파손한 모양이다. 작가가 일베이든 아니든 일베 조형물을 작품으로 만들 수는 있다. 소위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홍대의 정문에 전시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독일은 나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 전시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2006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경기에서 AS로마의 응원단이 경기장에 나치 깃발을 내걸었다가 ‘다음 홈경기 관중 출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물론 독일의 경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일베 조형물을 전시한 행위도 그렇고, 파손한 행위도 그렇고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