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한다.초중고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하느냐 마느냐는 오랜 논란의 역사가 있어 검색해 보면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한자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 나와 있다.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모두 반박되어 있지만 한자 교육 주장자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든 위헌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란 법리만을 따지므로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자고 하니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여서 더욱 그렇다.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겉으로는 언어선택권이니 언어 부실화 등의 논리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