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영주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재인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1심이긴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 논리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의 논리는 적폐 잔당들의 그것을 그대로 보야준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3104139599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