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변호인을 향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어떨까? 당연히 형사재판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 말은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총리 청문회의 심사 경과보고 채택이 무산되었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치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면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탈탈 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오불관언이었다. 그런 인간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부지기수로 통과시켰다. 그런 짓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