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 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희륭이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고 공개한 것이어서 윤석열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기가 불가능하다. 뻑하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 국힘의 핵심 중의 한 명인 원희륭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욕은 먹을지언정 대통령의 권한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간호법은 다르다. 자신도 동의한 법에 대해서 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국민 불안 초래'라고 했다. 이 때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젠 많은 사람들이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