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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2

총리 청문회 경과보고 채택이 무산되었다네?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변호인을 향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어떨까? 당연히 형사재판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 말은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총리 청문회의 심사 경과보고 채택이 무산되었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치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면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탈탈 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오불관언이었다. 그런 인간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부지기수로 통과시켰다. 그런 짓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

정치, 사회 2017.05.26

안철수의 '제2의 노사모'와 '문자 폭탄'

정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결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중들이지 지도자들이 아니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될까?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의 대중들의 인식과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 자신이 권력을 얻을 목적으로 신념을 이리저리 바꾸면 박쥐, 또는 철새 소리를 듣는 것이고. 간접 민주주의 정체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신념과 일반 대중들의 신념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 단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중들과 유리된 정치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대중들의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한때 인기있던 정치인이 어느 순간 잊히기도 하고, 무명의 정치인이 일약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기도 ..

정치, 사회 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