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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

thinknew 2017. 9. 21. 17:04

[이미지 설명] 버스 의자 청소


드디어 대법원장이 임명되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한편으로, 삼권분립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사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시스템도 고쳐져야 한다. 아무튼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21153917155?rcmd=r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사법부 수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여당은 표결 전까지 치밀하게 얽히고 얽혔던 수싸움에서 이겼다는 명분을 챙겼고 캐스팅보트를 가졌던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에 맡기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실리를 얻게 됐다."


여댱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승리, 패배로 다룰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야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전운이 감도네 어쩌네 했지만 말이다.

의결 정족수가 150표였는데 160표를 얻었으니 넉넉하게 가결된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국민의당은 이미 11명이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20명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초딩이 끝내 가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저 20명 중에 실제 반대표를 던질 인간이 10여명 안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 분명하다. 부산고 인맥과 법조계 인맥이 그 대상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당론으로 정하면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 비밀 투표라 해도 반대표를 색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정세균이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내 이탈 후보자들은 비교적 부담없이 이탈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사불란한 당론을 유지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다.

이제 적폐 청산을 추진해야 할 기관들의 장관이 모두 결정되었다. 그것은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됨을 의미한다. 지금쯤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홍쓰레기는 간이 올망졸망하지 싶다. 이 꼴통이 앞으로도 계속 막말을 해대는지 두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되겠다. 그 외에도 법원에 깔려 있는 적폐들도 어떻게 청산되는지 보는 것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사는 세상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