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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죽은 국가보안법이 생사람을 잡다

thinknew 2018. 4. 12. 15:52

경찰차를 못봤다


세상사가 그러하듯 법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과 관련된 법은 특히나 나쁜 쪽으로 악용되기로 유명했다. 그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색깔론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을 때, 폐지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처럼 당시의 야당 한나라당의 무대뽀의 반대질에 주눅이 든 당 지도부 천정배, 정동영 등이 후퇴를 해버린 탓에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까지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01 


"자본론·독일 이데올로기 등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 소설 등을 소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자도서관 운영자 이진영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반포'했다고 (박근혜 치하의) 검찰이 고발했단다. 공안 검찰도 할 말은 있다. 국가보안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은 그러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과반을 확보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지 못한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능은, 개인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유사한 악법이 '테러방지법'이다. 이런 악법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악용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당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개헌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네 지방선거 용이네 어쩌네 하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대는 자한당이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의 폐지가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문대통령 임기 내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할 당위를 제공해 준다.

유감스럽게도 다음 총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았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자한당은 해체에 가까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나면 저런 악법들의 폐지가 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광역단체장 싹쓸이를 가열차게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