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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생사람을 잡으려 하고 있다

thinknew 2018. 6. 22. 09:18


국가보안법이 또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된 마당에 김정은 사진이 걸렸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단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75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27M 


"같은 날, 서산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수막 설치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이상 없다는 자문을 받고 게시한 것으로, 경찰에서 따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가 아닌 단순히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신고자에서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

어제 자한당은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열어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그거야 당연한 과정이다. 어떻게 마무리짖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문제는 거기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또 나왔다는 점이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는 꼴통들의 집회도 여전히 열리고 있다.

이들의 문제점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도 없지만 이 포스트와 관련된 것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변화를 모색한다. 그런데 꼴통들은 그 현재 상황을 자신들의 판단의 논거로 삼는다. 박근혜는 통치 기간에 여러 불법을 저질러 탄핵되었고 1심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그만한 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란다. 그저 '대통령이었다'가 논거의 전부다.

일전의 포스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주한 미군은 북한의 침략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겉으로 내놓는 핑계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 이런 식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것도 남북이 서로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만든 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남북의 긴장이 극적으로 완화되어 이 법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이 법의 폐지를 꼴통들이 기를 쓰고 막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조성해 놓은 남북 긴장 상황이 다시 해빙을 거쳐 봄을 맞이한 지금, '김정은 사진을 내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들어 온 것이다.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여간에 변해가는 사회 상황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뜻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래서 수구 꼴통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몇몇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